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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방 공제가 적용되어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서울 5500만 원, 경기. 인천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줄어듭니다
디딤돌 대출의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0%가량 되는데, 디딤돌 대출 수요자 중 절반이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전망인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맞벌이일 경우 연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인 고소득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제한
②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대출 제한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의 대출축소대상과 적용시기,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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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주요 변경내용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대출 축소대상
1.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및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 배제)
3.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합니다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시기
1. 신규 대출
대출 한도 축소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2. 신규 분양단지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제도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이고, 입주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6.30)인 경우 후취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주요 내용
1. 대출금에서 최우선 변제금 제외(방공제)
2. 미등기 주택 후취담보대출 제한
일반,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모두 적용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신생아 특례 예외
1.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1억 3000만 원 → 2억 원
2. 주택가액 6억 원 초과 시
대출금에서 최우선 변제금 제외(방 공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부산, 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