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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입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될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한도가 줄어들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2억 원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기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내용을 알아보고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의 내용중 변경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은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 이어야 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천9백만 원(2024년 기준) 이하인 자
8. 신용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③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기본 5년)
①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②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 (①~⑦중복적용 가능)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대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 주택자 대환대출 세부 기준
1.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2.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3.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4.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변경내용('24.12. 2일 시행)
1. 부부합산 연소득 완화
1억 3천만 원 이하 → 2억 원 이하
(다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 완화 예정)
2. 주택가액 6억 원 초과 시
대출금에서 최우선 변제금 제외(방공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 )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