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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으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조건과 대출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

     

    1. 민법상 성년의 대한민국 국민

     

     

    2. 주택 및 소유자

     

      ①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②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③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르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④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3.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4. 소득 및 자산요건

     

      ①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②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4억 6천9백만 원 이하

     

     

    5. 신용평가 및 정보

     

      ①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6.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함

     

     

    7. 자금용도

     

      ①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②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8. 기타 사항

     

      ①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②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 1억 5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기금의 구입 또는 전. 월세자금 대출 이용 중 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

          (다만, 접수일 현재 마지막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③ 대출 실행 후 기금대출 애용현황 확인을 통해 기금대출 중복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적용금리

     

    연 2.65% ~ 연 3.9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① 일반 :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일반 3억 원)

     

      ②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이내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①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②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타 사항

     

    1. 금리우대

     

      ①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p,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0.2% p

     

      ②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청약저축 가입자 0.3~0.5% 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p('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대출가능금액 30% 이하 신청 우대금리 0.1%p,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우대금리 0.2% 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2.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 )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