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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쉼 없이 올랐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속속 보합 또는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과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등 건설경기 치체, 대통령 탄핵심판 여파 등의 악조건이 겹치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마련하고자하는 무주택 수요자들은 2025년 달라지는 청약.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2025년 무주택 가구들에게 적용되는 청약, 대출, 주택공급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들을 확인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지금, 2025년 달라지는 청약. 주택공급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자격 개선

 

1. 무순위 청약자격 강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 무주택 성인으로 변경

 

 

2. 시행시기

 

2025년 2월 ~ 3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1. 상품내용

 

청년 대상 연 2%대 저리 분양자금 대출

 

 

2. 대출자격

 

청년주택드림통장 1년 이상 가입자가 청약 당첨시 적용

(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대상)

 

 

 

 

 

3. 시행시기

 

2025년 상반기 중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확대

 

1. 민간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민간주택(전용 85㎡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였던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비율이 35%로 확대되며,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율은 18%에서 23%로 상향 조정됩니다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의 우선공급 비율 : 15% → 25%로 상향

 

  ②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가구의 우선공급 비율 : 5% → 10%로 상향

 

 

2. 공공분양주택 우선공급 신설

 

공공분양주택에는 2024년부터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이 도입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일반공급분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3. 시행시기

 

2025년 4월 ~ 5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1. 주요내용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장기민간임대 유형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에 3천 가구 규모로 선도사업을 공모합니다

 

 

2. 시행시기

 

2025년 상반기 중

 

 

 

도심공공주택 현물보상 요건 변경

 

1. 주요 내용

 

  ① 현물보상 대상자 기준일 변경

 

2021년 6월 29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 → 해당 후보지역 선정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

 

 

  ②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부동산 소유권 변동 시 현물보상 허용

 

무주택자, 1회 거래에 한해 현물보상 제공

 

 

2. 시행시기

 

2025년 상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