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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청년들의 내 집마련을 지원하여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마련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만 19세이상 ~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정보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이자율(최대 4.5%)로 저축할 수 있고, 주택청약시 우선권을 부여받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전환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청년으로, 병역이행자는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아 만 40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내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한도는 월 2만원 ~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가입 시 최고 4.5%의 높은 금리이자소득의 비과세, 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 

     

    ①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를 적용받아 최고 4.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② 적용대상은 소득이 있는자로 직전 연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연 납입원금 600만 원 한도 내)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② 적용대상은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로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연 300만 원 한도로 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청방법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대구, 경남, 부산은행 9곳입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 시 소득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분증

    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③ 소득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④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절차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청년(병역이행자는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아 만 40세까지 신청가능)이라면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소득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환절차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관련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통장과는 다르게 더 높은 이자와 청약 시 우선권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전환 전에 기존 청약통장의 조건과 비교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