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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은 

    ①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월급처럼 받을 수 있고,

    ② 가입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이어받을 수 있고,

    ③ 주택의 가치가 남아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하고,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하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공적인 사회보장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자와 자녀등 가족들이 알아 두어야 할 제도이니 가입조건, 가입절차 및 준비서류, 연금수령방식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라면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신용평가 등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주택의 유형 : 주택법상의 주택, 주택법상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②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면 가능

      ③ 주택의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라도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주택연금 상품종류

     

    1. 일반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상품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

     

    3.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를 더 수령할 수 있는 상품

     

    주택가격
    (시세)
    1.3억원 1.5억원 1.7억원
    일반 우대형 일반 우대형 일반 우대형
    60세 26 30 30 34 34 39
    70세 39 44 45 51 51 58
    80세 61 71 71 82 80 93

    ( 일반 / 우대형 주택연금 월수령액 비교, 단위:만원, 2023.12. 1. 기준) 

     

     

     

    주택연금 수령방식

     

    1. 종신수령방식

    ☞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①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② 초기 증액형 :  가입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하는 방식

      ③ 정기 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2. 확정기간 혼합방식

    ☞ 평생 거주하면서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3.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그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

     

     

    주택연금 금융비용

     

    1. 가입시 직접 내지 않는 비용 

    ☞ 이용금액에 합산

     

      ①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상환용은 1.0%), 시가 12억 원 초과 시엔 12억 원 적용

      ② 연보증료

          ; 연금대출잔액의 연 0.75% (상환용은 1.0%)

      ③ 대출이자 (23.11월 기준 4.82%)

          ; COFIX(신규취급액) 금리 + 0.85% 또는 3개월CD금리 + 1.1%

     

    2. 가입시 직접 내는 비용

    ☞ 감정평가 수수료(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저당권 방식에 한함) 등

     

     

     

    주택연금 수령금액 예시  (일반주택)

                                                                                                                              

    (단위:만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3.12. 1. 기준)

    주택시세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12억원
    우대형  
    55세 17 15 45 75 105 136 181
    60세 23 20 61 102 143 184 245
    65세 27 24 73 123 172 221 295
    70세 34 30 90 150 21 270 331
    75세 42 37 112 186 261 336 357
    80세 55 47 142 237 333 397 397

    ※ 주택가격이 12억 원 초과 시 12억 원과 동일한 금액 지급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구분 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필요 소유권 이전없이 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582천원 -

    ※ 복합용 주택, 위반건축물, 농. 어업인 주택, 담보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4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신탁방식 가입불가

     

     

     

    주택연금 가입절차 및 준비서류

     

    1. 주택연금 가입절차

    ① 상담신청

    ② 심사

    ③ 보증약정 담보설정

    ④ 보증서 발급

    ⑤ 연금수령(은행)

     

    2. 주택연금 준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주민등록 초본

    ③ 전입세대열람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인감증명서 2부

    ⑥ 신분증, 도장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신탁방식 신청 시)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