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올해 여름휴가,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국내여행지인가요?

    해외여행지인가요?

     

     

    해외여행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행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권확인 !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여권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가능하니, 서비스 신청대상자와 내용,이용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의 지원내용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수령기관변경은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의 지원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와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및 재외국민 온라인 신청 시 유의점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신청자

    ☞ 로마자 성명변경이 필요한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여권 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무대행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신청방법

    재외국민은 재외동포 365(https://www.g4kgo.kr)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여권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을 하셔야 하며,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이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가능일은 수령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 8일(국내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경우에는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권수령 시 기존여권 반납)

     

    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하게 접수하셔야 합니다

     

    ⑥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⑦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⑧ 사진 관련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이내 범위의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여권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에 사용되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 사진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사진 편집프로그램, 사진 필터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신청이 여권사진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하셔야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구비해야 할 것은 규격에 맞는 '여권용 사진 파일'입니다 

    (※ 사진의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이내 범위의 사진으로만 신청가능)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 24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