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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보호'원금과 소정의 이자(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 등)를 합하여 1개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고객들은 예치한 예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금액까지는 보장해 주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한도는 5천만원인데,이것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고 기금을 적립한 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고객들의 예금과 소정의 이자를 함께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1.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은행도 보호되는 금융회사입니다

     

    ☞ 농.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자체 기금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2.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이 보호됩니다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 변액보험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국. 공립학교 포함)가 예치한 예금보호되지 않습니다

     

     

    3.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P2P사 및 유사수신업자 등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의 보호한도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이자'금융회사의 약정이자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계약해약환급금(만기 경과 시 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본점과 지점의 예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금융회사, 금융상품, 거래금액 등을 본인이 직접 입력함으로써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금액 등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도록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고, 예금보호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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