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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은
①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월급처럼 받을 수 있고,
② 가입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이어받을 수 있고,
③ 주택의 가치가 남아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하고,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하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공적인 사회보장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자와 자녀등 가족들이 알아 두어야 할 제도이니 가입조건, 가입절차 및 준비서류, 연금수령방식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라면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신용평가 등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주택의 유형 : 주택법상의 주택, 주택법상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②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면 가능
③ 주택의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라도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주택연금 상품종류
1. 일반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상품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
3.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를 더 수령할 수 있는 상품
주택가격 (시세) |
1.3억원 | 1.5억원 | 1.7억원 | |||
일반 | 우대형 | 일반 | 우대형 | 일반 | 우대형 | |
60세 | 26 | 30 | 30 | 34 | 34 | 39 |
70세 | 39 | 44 | 45 | 51 | 51 | 58 |
80세 | 61 | 71 | 71 | 82 | 80 | 93 |
( 일반 / 우대형 주택연금 월수령액 비교, 단위:만원, 2023.12. 1. 기준)
주택연금 수령방식
1. 종신수령방식
☞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①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② 초기 증액형 : 가입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하는 방식
③ 정기 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2. 확정기간 혼합방식
☞ 평생 거주하면서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3.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그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
주택연금 금융비용
1. 가입시 직접 내지 않는 비용
☞ 이용금액에 합산
①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상환용은 1.0%), 시가 12억 원 초과 시엔 12억 원 적용
② 연보증료
; 연금대출잔액의 연 0.75% (상환용은 1.0%)
③ 대출이자 (23.11월 기준 4.82%)
; COFIX(신규취급액) 금리 + 0.85% 또는 3개월CD금리 + 1.1%
2. 가입시 직접 내는 비용
☞ 감정평가 수수료(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저당권 방식에 한함) 등
주택연금 수령금액 예시 (일반주택)
(단위:만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3.12. 1. 기준)
주택시세 | 1억원 | 3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12억원 | |
우대형 | |||||||
55세 | 17 | 15 | 45 | 75 | 105 | 136 | 181 |
60세 | 23 | 20 | 61 | 102 | 143 | 184 | 245 |
65세 | 27 | 24 | 73 | 123 | 172 | 221 | 295 |
70세 | 34 | 30 | 90 | 150 | 21 | 270 | 331 |
75세 | 42 | 37 | 112 | 186 | 261 | 336 | 357 |
80세 | 55 | 47 | 142 | 237 | 333 | 397 | 397 |
※ 주택가격이 12억 원 초과 시 12억 원과 동일한 금액 지급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필요 | 소유권 이전없이 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582천원 | - |
※ 복합용 주택, 위반건축물, 농. 어업인 주택, 담보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4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신탁방식 가입불가
주택연금 가입절차 및 준비서류
1. 주택연금 가입절차
① 상담신청
② 심사
③ 보증약정 담보설정
④ 보증서 발급
⑤ 연금수령(은행)
2. 주택연금 준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2부
② 주민등록 초본
③ 전입세대열람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인감증명서 2부
⑥ 신분증, 도장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신탁방식 신청 시)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