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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다세대, 연립등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거래가 줄고, 공급마저 급감하면서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청약.세제.금융 등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수요자 선호도를 높이고 신축 물량도 늘리겠다는 의중입니다

     

     

    국토교통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주요 내용

     

    1. 비아파트 공공 신축 매입 확대

     

      ① LH 신축매입 '11만호 + α' 공급(2025년까지)

     

      ② 서울은 무제한 매입

     

     

    2. 비아파트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

     

      ① 신축매입 중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유형' 5만호 공급

     

      ② 분양가 = (입주 시 감정가 + 분양 시 감정가) ÷ 2

     

     

    3.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 도입

     

      ① 1호(주택) 이상 6년 단기 등록임대 도입

     

      ②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4.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연장

     

       ☞ 등록임대주택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24년 12월 → '27년 12월)

     

     

    5.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주택수 제외

     

      '27년 12월까지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주택수 제외

     

      '27년 12월까지 기축 소형주택 구입 & 등록임대주택 등록 시 주택수 제외

     

       ※ 소형주택 : 전용 60㎡ 이하 &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6. 비아파트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 생애 최초 소형주택(오피스텔 제외)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 (기존 200만 원 → 개정 300만 원, 2025년까지)

     

       ※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12억 원 이하) : 감면한도 200만 원 유지

     

     

    7. 비아파트 청약기준 완화

     

       ☞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 면적 85㎡ 이하 & 금액(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8. 비아파트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① 노후 저층 주거지 기반시설 지원, 자율정비로 2029년까지 5만 호 공급

     

       신축 연립다세대 중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 기금융자 지원

     

      ③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적용

     

      ④ 뉴빌리지 내 신축 빌라 등은 LH 신축매입약정 심사 시 가점부여

     

     

    9. 비아파트 HUG 든든 전세주택 확대 공급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환매조건부 매입임대 유형 신설('24년~'25년 6천 호)

     

       대위변제 주택 매입 후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 임대

     

     

    10. 비아파트 전세임대 확대 공급

     

      ① LH 등 전세임대에 소득. 자산과 무관한 전세임대 유형 신설('25년~'26년 1만 호)

     

       보증금 최대 2억 원(입주자 20% 부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