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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산기는 노후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강보험, 퇴직후 경제적 활동보조를 위한 고용보험,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했을 때 지원받는 산재보험의 4대보험을 한 곳으로 모아 사업장 및 개인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증명서 발급신청 민원을 One-Stop으로 해결해 드리는 서비스로 간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노후생활을 위한 국민연금,의료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강보험,퇴직후 경제적 활동보조를 위한 고용보험,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했을때 지원받는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국가가 운용하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 되며 다른 공적연금가입자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 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등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이며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과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람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 보험 납부기준
국민연금은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하며, 본인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도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하고, 본인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도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하고, 본인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납입하지만, 산재보험은 1년 1회 납부합니다
2024년 4대 보험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활용하기
4대 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4대보험관련 증명서 신청과 발급등을 한곳으로 모아놓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접속해서 상단 메뉴바의 <정보마당> 중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 전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종류별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4대보험 계산기 계산하기' 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