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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5년 한시적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소상공인 사업자께서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배달.택배비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1. 지원대상
①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②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법인사업자
2. 지원업종
지원업종은 음식점, 카페,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등 배달.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지만, 배달.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됩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형태
지원은 배달. 택배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일부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기존에 이용 중인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5. 시행기간
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신청 접수는 2월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지원사업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이나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고,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 수령가능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들이 중기부에 제공한 배달비 실적을 통해 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이용자)
▶ 2월 17일 이후 신청하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을 확인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추가신청 없이 연말까지 실적확인 시 추가지급)
▶ 신청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kr' 전용 사이트 방문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② '확인지급' 대상자
▶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지출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택배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증빙자료 제출)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직접 배달(배송)해 지출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 두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함
(증빙방안을 3월 말까지 준비해서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임)
▶ 신청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kr' 전용 사이트 방문 → 증빙자료(배달. 택배비 사용 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제출 후 신청
3.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최근 1년간의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확인서 등)
③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1. 2025년 2월 17~18일은 홀짝제 운영(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① 2월 17일 : 홀수 번호 사업자 신청가능
② 2월 18일 : 짝수 번호 사업자 신청가능
2.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자료 직접 입력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고, 오류 입력 시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