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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금융. 조세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 중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점수 5~10점가량 가점되고, 2년 이상 가입자는 만기전에도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 이내에서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기존 1주택자가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12억원까지12억 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연 3,800만원 미만에서 연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
4.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8세~20세 자녀(또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에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으로 각 10만 원씩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5. 수영장. 헬스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2025. 7. 1 ~ )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6.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7.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2회에 한하여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적용합니다
8.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주류 반입은 2L 이하, 400달러 미만으로 2병까지 반입할 수 있었지만, 2025년 1분기(1~3월)내에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9.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