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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의 25개 모든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2025년 1월 8일(수)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조기 발행하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설명절을 앞두고 고물가에 장보기가 부담스러운 이때에 서울시가 5% 할인된 금액으로 1월 8일(수)부터 조기 발행하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방법,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방법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월 출시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빠르고 편리하게 구입하려면 구매 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을 해 두고,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구매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발행 당일인 1월 8일(수)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일시 중단합니다

2.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시간
상품권 구매시간은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구매할 수 있으며,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발행 금액 : 오전. 오후 각 375억 원씩 총 750억 원)

3.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및 사용기한
①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 원까지 이며, 선물 받기는 월 100만 원으로 설정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는 불가합니다

4.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장점
①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 가능
② 5%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예를 들어, 30만 원 상품권은 28만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선물하기 기능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신용카드구매 시에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