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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금융당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5대 주요 은행들이 대출 만기. 한도를 줄이는 대책을 시행예고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에 동참한  2024년 하반기 각 은행별 가계대출의 주요 대책을 잘 알아보고, 주택자금 등 필요한 대출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주요은행들은 '24.8월까지 내준 가계대출이 연초에 세운 경영계획을 이미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융감독원은 대출이 과도한 은행의 경우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춰 잡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주요 은행들은 수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인상하였지만 이러한 조치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주요 은행(5대 시중은행)들이 금리인상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고, 각 은행별 주요 대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KB국민은행 주요 대책 (8월 29일 시행)

     

     

     

     

     

    1.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 축소

      ☞ 기존 40년(만 34세 이하는 50년) → 30년으로 축소

     

    2. 신규 주담대 거치기간 미운영

      ☞ 1년(구입자금) ~ 3년(생활자금)  → 중단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신규 주담대 한도 제한

      ☞ 제한 없음→ 물건별 1억 원

     

    4. 신규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 제한

     ☞ 차주의 대출한도 산정 시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소액임차보증금을 담보해 대출한도를 확대해 주는 상품으로 이를 중단할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됨 (△서울시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등 4,800만 원 △광역시(군지역, 인천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등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

     

    5. 나대지 담보 신규 대출 금지

     ☞ 공장용지 제외, 지상에 건물 없는 토지로 전. 답. 과수원 등이 대상

     

    6. 타행대환용 전세자금대출(대면) 신규취급 한시적 중단

     

    7.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

     ☞ 최대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신한은행 주요 대책  (8월 26일 시행)

     

     

     

     

     

    1. 신규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증 적용 제한

     

    2.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신규취급 제한

      ☞ 임대인 소유권 이전등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갭투자 차단)

     

     

     

    우리은행 주요 대책 (9월 2일 시행)

     

     

     

     

     

    1. 신규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증 적용 제한

     

    2.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신규취급 제한

      ☞ 임대인 소유권 이전등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갭투자 차단)

     

    3.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신규 주담대 한도 축소

      ☞ 최대 2억 원→ 1억 원

     

    4. 대출 모집법인 한도 관리

      ☞ 법인별 월 한도 2천억 원 내외로 설정. 관리

     

     

     

    하나은행, NH농협은행

     

    ☞ 가계대출 대책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