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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이 더욱 강화됩니다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고 중도인출도 쉬워지며 가입자는 연 금리 9.54% 일반 적금을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개편안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예정인 이 상품은 가입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것은 소득이 높아질 수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연간 840만 원)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중앙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청년도약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원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 연도 약계자 가입 시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 + 우대금리)

     

     

    ※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1.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 받고 있고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약 2주 내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 심사를 진행한 후 익월초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할 수 있습니다

     

    '24년 10월 가입 신청 일정은 2~11일이며, 신청 이후 1인가구는 10월 17일~11월 8일, 2인 이상 가구는 10월 28일~11월 8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각 은행은 급여통장, 카드실적등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니 각자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하고,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되며,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안내

     

     

     

     

     

    청년도약계좌의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