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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질병등의 여러 가지 재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폭염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자들의 사망과 각종 사고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인공수증기분사장치 설치, 은행등 금융기관등에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장소제공 요청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게 되면 낮더위와 열대야로 인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등의 냉방장치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전기사용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게되어 여름철 전기세의 부담이 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비용적인 부담을 더 많이 안기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여름과 겨울철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난방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폭염과 추위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정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신청세대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고,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노인 : 65세이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 6세 미만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여름(7월~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구분 세대수 (단위: 원) 지원방식 적용
    1인 2인 3인 4인이상
    여름
    (7월~9월)
    40,700 58,800 75,800 102,000 요금차감 전기
    겨울
    (10월~이듬해 4월)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중 택1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
    LPG,연탄
    총금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 잔액은 겨울에 쓸 수 있고, 반대로 겨울 바우처를 여름으로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원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5월 29일 ~ 12월 31일

     

     

    2.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의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