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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와 관리비 분쟁 등으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 강화)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선순위 권리관계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우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근거자료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가 추가로 신설되었고, 주택유형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 되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 설명받을 있게 된다.

     

    ☞ 임대차 계약 주소지의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열람동의로 갈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하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 임대인이 전입세대 확인서류를 제출했는지 체크하고 소액임차인범위와 최우선변제금 확인하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등록여부 확인 체크하고 권리의무를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면 임대보증금 보증여부,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을 설명하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확인사항 및 최우선변제금액표(2024)

     

     

    ④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현장안내를 진행한 사람을 표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이 안내한 경우 미리 신분을 고지하고 고지여부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 포함 비목(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사용료, TV사용료, 기타(직접입력)), 관리비 부과방식(임대인이 직접부과,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기타(직접입력))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⑥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사항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2024. 7.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 강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