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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서 1977년부터 시작된 청약제도가 2024년 3월 25일부터 개편되어 새로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건 완화 및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여 출산가구와 결혼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청약통장으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라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청약 제도 개편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청약통장의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한도 상향,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확대,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등 청약 대기 수요자에게 중요한 제도 변경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어 소득과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이번에 확 달라지는 청약환경의 변화를 잘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2024년 3월 25일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는 청약제도의 달라진 내용과 추가된 개편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

     

    청약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으로 나뉘는데 공공분양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민영분양은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제도 개편사항 ('24. 3. 25)

     

    1. 민간.공공분양 공통 개편사항

     

      ①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 3명 → 2명

     

     

     

      ②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 부부 중복 신청 시 당첨여부(동일 단지 신청여부와 무관)

     

     

      ③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④ 미성년자 가입 기간 확대 : 2년(총액 240만 원 인정) → 5년(총액 600만 원 인정)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인정되어 만 14세에 개설하고 납입하면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2014년생부터 적용)

     

     

      ⑤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2. 민영분양 개편사항


      ①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② 가점제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일반공급)

     

     

    일반공급의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가점은 17점입니다

     

     

      ③ 가점제 동점자 발생시 장기 가입자 우대 (일반공급)

     

     

     

      ④ 자녀 요건에 태아 포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요건 태아 포함

     

     

    3. 공공분양 개편사항

     

      ①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출산가구에 나눔형 35% / 선택형 30% / 일반형 20% 배정합니다

     

     

      ②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및 추첨제 신설

     

     

     

    4.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5. 청약통장 금리인상

     

      ① 주택청약저축 : 연 2.1% → 연 2.8%

     

      ② 청년우대형종합저축 : 연 3.6% → 연 4.3%

     

     

    6.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40만원 → 최대 300만 원(최대 40%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적용)

     

     

    7.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 현행 0.2% → 최대 0.5%(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8. 청약통장 전환제도('24년 10월 ~ 1년간 한시적용)

     

      ①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 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게 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2.3~3.1%),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통장을 전환했을 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신규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이후 주택청약 적용 예시(자료 : 국토교통부)

     

     

    9. 공공임대주택 신생아 가구 최우선공급

     

    '24년 12월말부터는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 모든 유형 우선 공급 때 출산한 지 2년이 안된 신생아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청약제도 개편사항 이용한 당첨전략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과 개편된 청약제도를 활용하여 가점항목을 최대한 확보하여 당첨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 32점

     

    2. 부양가족수 6명 이상 :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 17점

     

    4. 합계 : 84점(만점)

     

     

     

     

     

    변경된 청약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