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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1천원에서 7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가입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계좌개설일(가입일)기준 만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가능합니다

    개인소득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연 7,500만원 이하이며,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연 6,3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여야 가입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가입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고, 해당 취급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확인을 요청하고신청후 약 2주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해서 확인결과를 취급은행에 통보합니다

     

    이후 익월초에 취급은행앱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할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시 혜택으로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의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을 만기(2.21~3.4)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할하게 연계가입할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금으로 납입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시 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시납입 계좌개설일인 2월22일부터 5월말까지 청년도약계좌 이벤트를 진행하여,총 200명에게 2만원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