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를 대비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2024. 5. 1(수) ~ 5. 21(화)까지 신청해야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지원금이니,
신청대상,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정부정책 지원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가능한 대상자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입니다
① 가입연령은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가능하고,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현재 근로활동(근로,사업)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은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이상시 저축액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①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의 경우에는 본인저축액 10만 원시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② 중위소득 50%이하의 경우에는 본인저축액 10만 원시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③ 3년간 통장유지,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정부지원금을 더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2024. 5. 1(수) ~ 5. 21(화)까지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처서
대상자 확정을 하고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이후 시군구에서는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관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