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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하기에 억울한 지방세, 꼭 내야 하나요?

    내기 억울한 세금이 있으시다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납세자보호관'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업무로는

    ☞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 업무처리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처리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업무

    ☞ 그 밖의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상담내용

     

    1. 고충민원

     

    지방세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민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이의신청등 법령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이며, 자치구는 90일 전까지입니다

     

    ☞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 타기관의 의견조회나 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장가능(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니다

     

    ☞ 신청방법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신청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면신청 및 온라인(위텍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권리보호 요청

     

    지방세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세무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

    ① 지방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② 구체적인 사유 없이 재조사를 하는 경우

    ③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④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등입니다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이며, 자치구는 6개월 전까지입니다

     

    ☞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처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 납세자보호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고,

     

    ☞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납세자보호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처리 절차 

    납세자의 민원신청이 있게 되면

    민원내용을 확인. 검토(처리방향 검토)하고,

    세무부서(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확인하여

    사실관계 확인하고,

    세자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지방세에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