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은 노후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해 그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정부복지사업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지급해서 부족한 소득을 채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합산공시가격 12억원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연금의 형태로 매월 일정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지원대상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55세 이상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②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③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일 경우 거주하는 1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일 경우 2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합니다
④ 가입이 가능한 기타주택으로는 주택법상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지원내용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연금은 매달 지급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② 매달 지급하는 연금금액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대출금,임차보증금 등의 상환으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주택연금의 세제혜택으로는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재산세 25%감면 (1인 1 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 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소득공제(연간 200만 원 한도)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신청방법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신청방법은 주택금융공사(1688 - 8114)에 문의후, 방문신청을 하시는 방법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3부,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