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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은 노후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해 그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정부복지사업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지급해서 부족한 소득을 채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합산공시가격 12억원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연금의 형태로 매월 일정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지원대상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55세 이상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②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③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일 경우 거주하는 1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일 경우 2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합니다

    ④ 가입이 가능한 기타주택으로는 주택법상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지원내용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연금은 매달 지급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② 매달 지급하는 연금금액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대출금,임차보증금 등의 상환으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주택연금의 세제혜택으로는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재산세 25%감면 (1인 1 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 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소득공제(연간 200만 원 한도)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신청방법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신청방법은 주택금융공사(1688 - 8114)에 문의후, 방문신청을 하시는 방법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3부,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