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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소득세는 개인이 전년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신고기간 및 신고방법과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소득세란 ?

    종합 소득세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로써 개인이 전년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6.6% ~ 49.5%로 달리 적용됩니다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고,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한해 6월 말과 7월 말에 환급해 드립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이고,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제외 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단, 2023년 귀속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합적 경제위기등으로 납부기한을 국세청에서 직권연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2024.5.31에서 2024.9.2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024.7.1에서 2024.9.2일까지 2개월 연장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성실신고확인 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이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모바일 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서면신고가 있으니 편리하신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납부방법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은행등 방문납부가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https://www.cardrotax.kr/

     

    https://www.cardrotax.kr/

     

    www.cardrotax.kr

    https://www.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2023년 귀속 적용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4백만원이하 6% -
    1천4백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15% 1,260,000원
    5천만원초과 ~ 8천8백만원이하 24% 5,760,000원
    8천8백만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35% 15,440,000원
    1억5천만원초과 ~ 3억원이하 38% 19,940,000원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40% 25,940,000원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초과 45% 65,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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