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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100% 본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게마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은퇴 후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

     

    이 방법은 은퇴한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이지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보험자 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1000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 및 비과세 등은 소득요건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안됩니다

     

      ④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안됩니다

     

     

    2. 재산요건

     

     

      ① 아파트 기준 공시지가의 약 60~70%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부부의 소득이 각각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시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50%씩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②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 산이 9억 초과 시 피부양자 등재가 안됩니다

     

      ③ 연간 종합소득이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이면서 재산이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안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인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로 퇴직자 본인이 임의로 신청하면 기존 직장가입자로 계속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퇴직 전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적다면 최대 36개월간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퇴직 후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 ,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로 재취업하는 방법

     

     

    은퇴 후 이자와 배당으로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취업이 아닌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으로 인한 직장가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자가 되며,

     

      ②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 대상이 되고,

     

      ③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에 맞게 소득과 재산 정리하기

     

    상기의 3가지 조건이 안되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하고, 임의계속가입 신청도 안되고, 재취업 마저 안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은퇴자는 부과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최대한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과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가입

     

      ② 보험료는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지준으로 부과

     

      ③ 소득은 사업소득(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도 포함),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

     

      ④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는 부과하지 않음

     

      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일정 금액 이상) 등으로 구분함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직장을 은퇴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득 및 재산의 크기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x 208.4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하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