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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의 시대의 자산형성에는 많은 방법이 없습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서 투자든, 주택마련이든 거금의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엔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의 한도와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게 되는데, 이때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된다면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대출을 현명하게 갚아나가는 방법이 중요한데 한겨레 신문('24. 8.15일 자)의 '쩐화위복' 내용을 정리하여 대출금 중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체된 대출금 우선 변제

     

    연체된 대출금은 단순히 특정 대출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 공유되면서 이후의 금융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① 10만원이상의 금액을 5일 이상 연체 시

     

    개인의 신용평점을 평가하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단기 연체사실이 금융회사에 공유됩니다

     

      ②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단순히 정보가 공유되는 차원을 넘어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대출을 모두 갚아도 최대 5년까지 기록이 남아 금융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 금리 수준, 대출 건수 줄이기

     

    상황에 따라 대출 건수와 금리 수준이 맞물릴 수가 있는데 대출 건수를 줄이려면 적은 금액의 대출을 상환해야 하겠지만 많은 금액의 대출이 고금리라면, 당장의 이자부담과 신용점수 회복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① 고금리 대출상품 우선 상환하기

     

    연체된 대출이 없다면, 대부업→제2금융권→제1금융권순으로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과 제2금융권(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의 대출이 금리도 높고, 신용점수에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부업, 제2금융권부터 상환하여야 상환부담을 줄이고 신용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② 대출 건수 줄이기

     

    여러 곳에 대출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대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1천만 원과 5백만 원의 대출2건이 있는 경우,5백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1천만원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보다 5백만원 대출 1건을 상환하는 것이 신용점수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③ 대출 하나로 묶기

     

    대출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일도 제각각이라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럴 경우 가급적 대출을 하나로 묶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3. 대환대출 활용하기

     

    대환대출이란 쉽게 말하면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바꿀 수 있고, 상환기간을 늘려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출 건수는 적을수록 좋은데, 환승을 통해 대출을 하나로 묶는 것도 가능합니다

     

      ① 대환대출 플랫폼 활용하기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모아볼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대환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대출 갈아타기에는 '수수료'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버는데, 약속했던 만기보다 일찍 대출을 갚아버리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때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내야 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대출금리를 낮추려고 환승을 선택했는데 막상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대출금리 인하 요구

     

    대출을 갈아타지 않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직장은 안정적인지 등을 반영하는 차주의 신용도가 대출금리와 연결되는데, 신용도가 올라가면 이것을 반영해 금리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인하 요구 조건>

      ① 취업준비생일 때 대출을 받았는데 취업에 성공한 경우

      ② 승진이나 이직을 통해 연봉이 인상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를 하려면

      ①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하는 자료를 대출을 시행한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② 요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내에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제2 금융권(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등 대부분의 대출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책자금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등 일부 예외(요구권 행사 불가)는 있습니다

     

     

    5. 채무조정제도 활용

     

    채무를 정리하고 줄이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나뉩니다

     

      ①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기관 과반(채무액 기준)의 동의를 얻어 신속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원금탕감은 아니지만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이 가능하고, 최고이자율 한도가 연 15%(신용카드는 10%)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효과도 있습니

     

    상환이 연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이나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사람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등도 연체우려가 있다면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여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②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보다 연체기간이 더 긴(31~89일) 사람은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신속채무조정과 비슷하게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이자율을 조정하고(최고 이자율은 8%, 최저이자율은 3.25%), 최장 10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는데,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이자감면, 원금도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남아 있는 대출금도 10년에 걸쳐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대상이나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