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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적용받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 가지 절세계좌를 알아두면 '13월의 월급'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장기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모으기에 적합하고, ISA는 주로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할 경우에 적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나 세금이연 효과만을 보고 투자금액을 무리하게 넣을 경우 중도인출 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55세까지 장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글에서는 이 세가지 상품의 가입 대상, 납입한도, 세제 혜택 측면에서 장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1. 가입대상
개인이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으로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연간 가입 한도는 1,800만원(IRP 포함)이며,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6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없지만,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에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습니다
3. 세제혜택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5.4%인 데 반해 연금소득세율은 3.3 ~ 5.5%에 불과합니다
단, 중도인출의 경우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1. 가입대상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로 펀드 ETF와 예. 적금, 리츠와 같은 안전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2.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IRP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보다 한도가 더 큽니다
※ 만약 IRP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 한도)을 합산해 총 9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혜택이 없습니다
3. 연금수령 및 중도인출 제한
연금저축과 같이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가입대상
만능통장으로 불려지는 ISA 하나의 계좌에서 예. 적금,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ETF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3년간 의무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2. 가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ISA의 가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 이월가능)이며,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보유자는 총한도에서 해당 상품의 잔여한도를 차감합니다
3. 세제혜택
ISA 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해 일부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로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