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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전국적인 장마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더위로 인한 온열피해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요령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국민행동요령"을 만들어 여름철에 일어날수 있는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로 지하공간 이용시 침수대비 행동요령, 차량이용시 침수대비 행동요령태풍,호우시의 행동요령으로 분류하여 안내드리겠

     

     

     

    침수 대비 지하공간 이용시 행동요령

     

    ☞ 반지하주택, 지하역사. 상가에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 지하주차장에 빗물 유입 시 차량확인, 이동 등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 지하계단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 침수공간 탈출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 대피

    ☞ 침수계단 이동시 물높이가 종아리 높이(40cm) 전 신속히 탈출 (가급적 운동화 착용)

    ☞ 공동주택관리자는 지하공간 빗물 유입 전 물막이판 즉시 설치 및 진입금지 안내

     

     

     

    침수 대비 차량 이용자의 행동요령

     

    ☞ 도로 및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절대 진입 금지, 진입 시에는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

    ☞ 교량, 하천에 물이 넘치면 절대 진입 금지,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대기 

    ☞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저속 운전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 후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

    ☞ 타이어가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천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 외부 후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 즉시 차문을 열고 차량에서 탈출

    ☞ 물이 넘치는 교량, 하천에서 차량 고립 시 급류 반대쪽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

     

     

     

    태풍. 호우 시 행동요령

     

    ☞ 침수도로, 지하차도, 교량, 하천,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은 접근 금지

    ☞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산지 주변 접근 금지,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비탈면, 옹벽, 축대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

    ☞ 태풍, 호우특보 발표 시 용. 배수로, 논둑, 물꼬 보러 가지 않기

    ☞ 추락/휩쓸림 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 맨홀 근처 등 접근 금지

    ☞ 유리창, 건물 간판 등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건물 안으로 이동

     

     

    여름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미리 대비하고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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