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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신청자격과 대출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청대상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신청대상은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천9백만 원(2024년 기준) 이하인 자
7. 신용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③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8.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청방법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상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2. 대면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대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DTI 60% 이내
LTV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1. 기본 대출금리
2.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 가능)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1.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2.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기타사항
1. 고객부담비용
①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②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③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2.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 대출계약의 철회
① 아래의 기일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②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③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4.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5. 유의사항
①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유예 인정)
②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③ 1 주택유지 의무(2024. 6. 19. 신규접수분부터)
▶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내용 : 대출기간 중 1 주택 유지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 )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