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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9월부터 적용되는 DSR 2단계의 내용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에서 1.2%로 상향적용하고, 내년부터는 1.5%(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개념 및 내용, 각 금융기관의 'DSR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의 개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등의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유사한 개념인 DTI(총부채상환비율)과 다른 점은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을 포함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에 LTV, DTI 규제를 강화하였고,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내용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은 올 2월에 0.38%(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였고, 9월엔 0.75%, 내년부터는 1.5%(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단계별 시행

     

    DSR은 한도를 직접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자율 리스크 관리방식으로 정부의 스트레스 DSR 단계에 따라 금리와 금리 반영비율 및 적용 금융기관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기본 1.5%이며, 단계별 반영 비율만큼 기존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구조이고, 수도권의 경우 2단계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적용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단계별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1 단계 2 단계 3 단계(잠정)
    시행시기 '24. 2. 26 ~ 8. 31 '24. 9. 1 ~ '25. 6. 30 '25. 7. 1 ~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스트레스 기본금리 :
    1.5%)
    25% 50%
    (수도권 주담대 80%
    적용)
    100%
    은행권 적용 대출 범위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비은행권 적용 대출 범위 적용없음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시 대출한도 (예시)

     

    ※ 연봉 5천만원(DSR 40%), 4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주택담보대출 시, 다른 대출 없음.

     

      1 단계 2 단계 3 단계
    변동형 은행금리 4.0% +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
    3억 7,700만원
    + 0.75%
    3억 5,700만원
    (1단계 대비
    2천만원 ↓ )
    + 1.5%
    3억 2,300만원
    (2단계 대비
    3천4백만원 ↓ )
    혼합형
    (5년고정이후
    변동)
    은행금리 4.0%
    + 0.23%
    3억 8,500만원
    + 0.45%
    3억7,300만원
    (1단계 대비
    1천2백만원 ↓ )
    + 0.90%
    3억5천만원
    (2단계 대비
    2천3백만원 ↓ )
    주기형
    (5년주기 고정)
    은행금리 4.0%
    + 0.11%
    3억9,200만원
    + 0.23%
    3억8,500만원
    (1단계 대비
    7백만원 ↓ )
    + 0.45%
    3억7,300만원
    (2단계 대비
    1천2백만원 ↓ )

     

     

     

    스트레스 DSR 계산기 (금융회사별)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시행으로 금융권 내에서는 고객이 대출한도 등 DSR 비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DSR 계산기', '내 DSR 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DSR 계산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도 '내 DSR정보', '내 DSR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금융당국의 DSR 규제로 고객들의 대출 한도 등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지금,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대출한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