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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고, 기존 농막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화조, 주차장 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8.1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1 가구 2 주택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 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시행일 및 내용, 세금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4도 3촌'(일주일 중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 거주)과 귀농. 귀촌 수요가 늘면서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농촌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고자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기준 규모는 농막(20㎡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는 다르게 숙박이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내용

     

    ☞ 시행일 : 2024년 12월

     

    ☞ 건축면적 : 연면적 33㎡(10평), 이 중에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

        주차장 설치 가능하고, 건축물과 부속시설까지 포함하여 전체 면적 57㎡(17평) 정도 이용 가능함

     

    ☞ 부지면적 :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

     

    ☞ 사용조건 및 기한 : 농지에서 영농활동 의무, 필지당 1채, 세대당 1채, 최대 12년 사용가능

     

    ☞ 세금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 원과 재산세 연 1만 원만 납부

     

    ☞ 기타 조건 :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 수질 기준적용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쉼터 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고,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

     

    이 이외에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2025년 시행 목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시설규모는 연면적 33㎡(10평) 이하(데크. 정화조 등 별도), 처마는 외벽중심선에서 1m 이내까지,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합니다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등) 합산의 두 배 면적이 되어야 하고,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가 주어집니다

    예) 쉼터 10평, 부속시설 10평 일 때 부지는 40평, 전체면적은 60평이 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의 설치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채', '세대당 한채' 등의 규정을 두어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고,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공유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설치 시 약 10만 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⑧ 전기. 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예정사항)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평면도 및 배치도 (예시)

     

     

     

    기존 농막 제도 개선

     

    기존에 설치한 농막 중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 농막전환기간(3년) 내에 쉼터 설치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를 완료하면 양성화합니다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6평 정도의 농막은 주차장. 정화조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하는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기준에 맞게 고치지 않고 농지대장에 등재하지 않을 경우 불법시설로 간주하여 철거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식품부 일문일답 (Q & A)

     

    아래의 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농식품부 관계와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1. 체류형 쉼터의 기본 원칙으로 '본인 직접 사용'을 명시하였다.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타인 사용이 확인이 된다면 그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다.

     

    2. 농지를 강원도와 충청도에 각각 보유한 세대일 경우, 두 곳에 모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나?

    ☞ 체류형 쉼터의 목적은 농촌 생활인구 확대이다. 쉼터를 복수 지역에 짓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 원칙은 필지당 하나인데, 필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세대 기준을 적용해 세대가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복수의 가구가 체류형 쉼터를 공동 소유할 수 있나?

    분할 소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시설연한에 대해 최장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2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나?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기간이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돼 있다. 3번 연장을 허용해 총 12년까지 가능하다.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연한을 감안했을 때 12년이 적당하다고 봤다. 12년을 초과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다.

     

    5. 시설물 연면적 기준이 33㎡로 돼있는데, 면적을 좁히고 층수를 늘릴 수 있지 않나?

    ☞ 그렇게 지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구조는 단층짜리 구조다. 가설건축물은 구조 안전성 문제 때문에 단층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6. 다락방 구조의 복층 형태로 시설물은 가능한 것 아닌가?

    건축법상 단층 건물의 층고는 4m 제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다락을 보유한 복층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있다. 시설물의 층고에 따른 농지 일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7. 부속시설까지 합한 연면적 기준은 얼마나 되나?

    ☞ 체류형 쉼터 연면적 33㎡에 주차장 시설이 12㎡, 데크 면적이 최대 12㎡ 정도다. 합산하면 최대 57㎡ 가량이 된다. 영농 의무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2배여야 한다. 114㎡ 이상의 영농 의무 부지를 구입해야 한다.

    ※ 구입해야 할 농지면적 : 57㎡ + 114㎡ = 171㎡(52평)

     

    8. 농막 관련 감사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체류형 쉼터는 전입신고가 가능한가?

    ☞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주소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하다. 굳이 주소를 이전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다. 다만 전입신고는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도 '30일 이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30일 이상 거주는 체류형 쉼터의 목적인 '임시거주'와 부합하지 않는다.

     

    9. 전입신고를 막을 방법은 있나?

    ☞ 일단 농지법 시행령에 체류형 쉼터의 목적을 '임시 거주'로 못 박으려고 한다. 또 상시거주 취지의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방법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이상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내용을 일문입답 형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24.12월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표되어 확정 될 예정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한 보도자료내용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