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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수정공고)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지원사업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4. 7. 8(월) 9시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업종(음식점, 카페, 슈퍼마켓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영업자들이 등록증, 고지서, 매출 자료 등을 준비해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별로 지정된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수정공고)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수정공고)의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1차 공고일 기준('24. 2. 15) 활동 중인 사업자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 12. 31 이전이며, 1차 공고일('24. 2. 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 공고일('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매출규모

     

    공고일('24. 2. 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하고,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방식(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으로 매출규모를 산정합니다

     

      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와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신고매출액 0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3.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금 계약종은 아래의 용도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

      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지원대상 조건

     

      ① 업종 및 상시근로자 여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② 중복지원 불가 

        ☞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 법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수정공고)의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1. 지원내용

     

    최대 20만 원 지원

     

     

    2. 지원방식

     

      ① 직접계약자(유형 1)

     

        ☞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청구, 차감 관리 가능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만 입력하면 됩니다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고,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를 검증하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기요금 차감 방식 >

     

     

      ② 비계약 사용자(유형 2)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제출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년. 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20만 원 미만일 경우 '23.1월~ '24.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와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에는 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1월~'24.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공동대표자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하고,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수정공고)의 신청기간

     

    '24. 7. 8(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수정공고)의 신청방법,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

     

    1.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

     

    < 온라인 신청절차 >

     

     

    2. 지원절차

     

      ①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②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③ 지원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 적용

    비계약자 : 대상자 통지 후 5 영업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전기요금 지원절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수정공고)의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수정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