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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은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인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돌봄 비용을 지원받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복지서비스인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1. 지원대상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모 및 아동(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고,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 3인 : 7,539천원, 4인 : 9,147천 원, 5인 :10,663천 원

     

      ③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2.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합니다

     

     

    3.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과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합니다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 30만 원 현금지급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 30만 원 한도 내)

          ▶ 민간 기관 이용 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가능

          ▶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음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1. 지원방식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 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2. 신청시기

     

      ① 매월 1~15일까지 신청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②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

     

     

    3. 신청서류

     

      ①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②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가능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4. 돌봄 활동

     

      ①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 개시

     

      ②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

     

     

    5. 돌봄비 지급(익월 20일)

     

    지원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① 친인척육아 조력자형 : 돌봄 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급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② 민간형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하고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 원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서울형 아이 돌봄비 (친인척 돌봄 활동) 유의사항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활동 시간으로 인정

      ※ (예시) 돌봄 시작 시간 :17시 / 돌봄 종료 시간 : 22시

         ▶ 총 돌봄 인정시간 : 5시간(시작-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시간

     

    2.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3.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09~16시)을 공제 후 돌봄 시간 산정

      ※ (예시) 돌봄 시작 시간 :08시 / 돌봄 종료 시간 : 19시

         ▶ 총 돌봄 인정시간 : 11시간(시작-종료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시간

     

    4. 어린이집 등원, 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①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09시까지만 인정

      하원 시에만 돌봄 : 16시 ~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5. 주말, 공휴일 돌봄 활동 시 반드시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 함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