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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한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청년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024년 하반기에는 지원규모를 2배(4,000명)로 확대해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24년 하반기 모집인원을 2천명으로 하였으나, 상반기(4월 모집)에만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13,253명의 청년이 신청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6월 추경을 편성하여 하반기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이사시기가 신청. 접수와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모집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상. 하반기)로 늘리고,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하는 등 선정에 드는 기간도 기존의 5개월에서 3~4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2024년 하반기 참여자를 '24. 8. 13(화) 오전 10시 ~ 8. 30(금)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1.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2. 신청기간

     

    '24. 8. 13(화) 오전 10시 ~ 8. 30(금)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 ~ 39세('84.1.1~'05.12.31 출생) 청년

     

        ☞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제외)

     

     

      ②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전. 월세)

     

        ☞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 x100)+임차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2억 원으로 신청가능)

     

     

      ③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임차인

     

        ☞ 소득은 '24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3,000원, 세전기준)이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보유자,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https://youth.seoul.go.kr)

     

     

     

     

     

    2.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지출 증빙서류

     

      ⑤ 통장사본

     

     

    3. 심사절차

     

      ①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서류 적격자 선정

     

      ② 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기간 부여

     

      ③ 최종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후 지원금 지급

     

     

    4. 기타 사항

     

    하반기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지원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선정인원(4,000명) 보다 많을 경우, 상반기와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