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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대상, 한도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2024. 3. 4 ~ 2024.12.31까지 신청하셔야 선착순(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전세계약시 반드시 신청하셔서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 사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알아보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택전세임차보증금 3억원이하의 주택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입액을 현금(본인명의의 계좌로 이체)으로 지원해 드리는 상품으로 대상이 되시는 전세계약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7천5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인 경우

    해당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알아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한도는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현금으로 지원해드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인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신혼부부 임차인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2024. 3. 4 ~ 2024.12.31까지 신청하셔야

    선착순(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으로 지원하니,

    전세계약 시 빠르게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접수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 24(보조금 24)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방문접수 : 신청자의 주소지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는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등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 24 | 정부 24 (gov.kr)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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