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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서울시'와 SK쉴더스'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간단하게 가입신청하면 무료가입이 가능하니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건이 충족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태풍,폭우,홍수,지진 등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장의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서울시와 SK쉴더스가 함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여 가입자인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은 가볍게 하고,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예상치 못한 풍수해의 재난에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니, 보상금액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소상공인분들께 지원해 드리며,지원대상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조기에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①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소재의 전통시장, 지하 또는 지상 1층'인 사업장 

    ②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의 그 밖의 업종

    ③ 현재 가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없으신 사업자번호

    ④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

    (소상공인 기준 확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보험료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SK쉴더스가 나머지 50%를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분들은 전액 무료로 풍수해 보험(가입사 : DB손해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재해 세부기준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액

    ;풍수해 재난으로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의 물리적 피해에 대하여 총 5천만원(시설/집기비품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 한도 실손보상)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건물은 보장항목에서 제외되고, 사고발생 시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입 신청가능하니, 조기에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①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이 가장 빠른 가입을 지원해 드리니 추천해 드립니다

    (사업자 정보 직접입력 & 사업자등록증 등록 또는 가입신청서 수기작성 후 등록  & 사업자등록증 등록택 1)

    ②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가입신청서를 내려받고, 수기작성하여 1:1 채팅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③ 모바일을 통해서 가입신청서를 내려받과, 수기작성하여 사진촬영 후 문자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과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 시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센터 (seoulpungsu.co.kr)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센터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홈페이지입니다

    www.seoulpungs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