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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3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현재까지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시민에게 5개월간 대중교통 및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한 달 65,000원씩 5개월간 지원하여 최대 325,000원의 혜택을 드리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3년 경유 승용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4. 7, 8(월)부터 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안내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이 지원되고, 이후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게 되면 대기질 개선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하여 추가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지원금'의 지원대상

     

    서울시 '기후동행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3년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① '23년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급일로부터 사업신청일까지 신규차량 등록이 없는 자이고,

      ② 기후동행카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이용 예정자.

     

    신청상황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고, 추가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지원금'의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시범사업 참여는 7월 ~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①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의 지원내용은 최대 5개월 동안 지하철. 버스등의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의 비용은 월 65,000원이고 5개월간 지원받게 되므로, 최대 32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등의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7월 ~ 11월 중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하여 사용한 뒤에 '24년 연말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기존에 사용했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청자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보조금 지원기간 중에 신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지원금'의 신청방법

     

    신청방법

    서울시는 '24. 7. 8(월)부터 지난해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했던 시민에게 폐차보조금 지급일 순으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대상안내를 유선전화와 문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 지원금 시범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① 대상자에게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② 서울시청(서울시 대기정책과)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 : 010-6533-3653(수신전용) / 전자우편 : remember6818@korea.kr / 팩스 : 02-768-8858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1 청사 11층 대기정책과

     

    지원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24. 7월 ~ 11월

      ② 신차등록 이력조회(1차)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③ 대상확정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④ 신차등록 이력조회(2차) : '24.12.19.

      ⑤ 보조금지급 : '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