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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연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해 드리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만 19세 이상~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청일 현재 월세로 거주하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해 드리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방학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내 최대 12개월분을 지원해 드리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청약통장가입 필수)이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생~2005년생까지이며,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는 1990년생~2006년생까지입니다

     

    다만,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또는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실 때에는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완화시행(2024.4.12~ )

    2024. 4.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중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던 청년들도 본인이 신청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지된 거주지 요건은,

    첫째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이하인 경우와

    둘째로, 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산액이 90만 원 이하 

    였습니다

     

    거주지 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은 2024. 4. 12일 09시부터 2025. 2.25일 24시까지 청년 본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024. 4.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적용되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담콜센터(LH,1600-0777)를 통한 민원상담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