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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서민분들께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지원해 드리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대상 및 대출한도 및 이율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지원해드립니다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연 2.1~2.9%의 저금리로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동안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순자산가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2자녀 이상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 전(월) 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연 2.1 ~2.9%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하는 경우
최대 10년 동안 대출자금을 이용하시고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방법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기금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구비서류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소득확인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