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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드림적금은 일반 서민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중 일정 요건이 충족되시는 분은 가입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미소드림적금이란?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15년부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소액으로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

    미소드림적금의 가입대상은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중에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이거나 채무조정 성실상 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소드림적금 상품내용

    미소드림적금은 서민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만기 시 은행에서 받은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만기연장 없는 자유적립식 금융상품입니다

     

     

    가입금액은 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 원 미만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시 우대금리 1% 적용하여 최대 10%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기일 지급방식의 상품으로 5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기업)의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소드림적금 가입절차

    미소드림적금 가입은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중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충족되는 신청자에게 지점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참여 추천서'를 발급받아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적금만기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적금 만기 및 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면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