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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시대는 금리가 낮아서 은행에 돈을 넣어 자산을 불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는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이율의 예금상품은 거의 없어서 요즘 자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주식과 코인이 세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주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자산증식의 중요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은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어려서부터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녀의 출생시부터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 준비서류 및 개설방법, 주의사항,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기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부모 기준)

     

    3. 도장(자녀)

     

    4. 신분증(부모)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대면 주식계좌 개설

     

    ☞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대리로 증권사나 증권사 연계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식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 통장 개설

     

    2. 입출금 통장 및 서류 제출로 증권계좌 개설하여 증권계좌와 연결

     

    3.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자녀도장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 '23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지만, '24년부터는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 모든 증권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확인 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24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2. 전자문서 지갑 발급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3. 발급된 서류를 전자문서 지갑에서 확인 후 증권사 지정 및 열람용 번호 발급

     

    4. 증권사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5. 부모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 개설,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주의사항

     

    1.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부모나 법정 후견인은 자녀의 주식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를 제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세금이 부과되며, 미성년자 주식계좌로 주식을 매수할 때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미성년자 주식계좌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미성년자 주식계좌로 잦은 거래를 하게 되면 투기적 거래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모가 자녀의 주식계좌로 입금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증여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제 주식 증여 시 자녀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7. 현금 증여 후 주식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로 인식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권계좌 개설 시 반드시 증여신고를 고려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10년)이므로 주식계좌로 증여를 하게 되면, 빠르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10년 이후에 비과세 한도 내에서 계속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증여세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 : 10년 / 2천만 원

    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 : 10년 / 5천만 원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투자의 기본 학습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