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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노후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현금지급 정책지원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젊어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자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본인의 노후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지고, 가입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노후생활에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

    ② 국내 거주자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340.8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부여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연금금액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연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5,680원

    으로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 연금액이 조정되어

    2023년보다 3.6% 인상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2024년 기준 : 502,210원 이하),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사본.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