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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회사 및 자문업자의 영업 준수사항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규정한 법률로써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의 조성하게 하고, 금융소비자가 가지는 금융거래상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거래상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11년 발의후 2020년 3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사후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금융사에 의무를 부과해  불완전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금소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한편, 금융회사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각종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의 정도가 매우 엄격해졌는데, 6대 판매 원칙을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보호의 실효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원칙(6대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고,

      ☞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③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④ 광고관련 준수사항

      ☞ 광고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상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위법계약 해지권은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계약해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의 경우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투자상품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철회하면 됩니다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철회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②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 및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시 처벌내용

     

    금융회사가 금소법을 위반한 경우,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 처벌을 받게되고, 과징금과는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금융상품 판매직원 개인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는 금소법 관련 금융 거래시거래 시 거래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소요될지라도 직접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래하는 회사가 등록 및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품설명서와 계약서, 광고자료 등과 같은 관련 자료들은 반드시 보관하고, 해당 상품이 자신이 계획한 금융목적에 맞는지, 원금 손실 가능성 여부와 금융상품 거래상 비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