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 자녀 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여 저소득계층의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하여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과

     

    저소득계층의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장려금을 세금으로 환급 지원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자녀 장려금으로 정부중앙부처인 국세청의 현금성 정책지원금이니 지원내용과 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일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하여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 장려금과

     

    저소득계층의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장려금을 세금으로 환급 지원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인

    자녀 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내용

    근로, 자녀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 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을

    지급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외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드리니 

    자세한 장려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의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되고,

     

    자녀 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개별신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ARS 1544 - 9944, 홈텍스(모바일, PC),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홈텍스(모바일, PC),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재산등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 없고,

    다른 경우에만 소득, 재산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정기신청인 경우 5.1~5.31까지이며,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분 신청은 9.1~9.15까지,

    하반기분 신청은 3.1~3.15까지

    국세청으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