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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나는 얼마나?

리치하이브리드 2024. 5. 12. 10:4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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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연금제도로, 납입기간과 수령나이, 수령금액이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노후대책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제도와 예상 납부액,납입기간,연금수령 가능나이,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해를 당해 소득 할 동을 할 수 없는 때에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만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단,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자 및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예상납부액 

     

    국민연금 납부액은 가입자가 자격취득시 신고 또는 정기 결정에 의해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니, 각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소득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연금 보험료율은 2024년 현재 9%를 적용하고 있는데, 직장인은 사업주와 각 4.5%씩 분담하여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혼자서 9%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제도로써,

    최소 납입기간 120개월(10년)이상 납입하셔야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으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 납입기간 120개월이상 납입하시게 되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본인 사망시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는 노후 버팀목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

     

    국민연금은 수령나이 기준표에 따른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지급개시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1963년생 63세 58세 63세
    1964 ~ 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개인마다 지급개시일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후에 국민연금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 접속후 내 연금 알아보기 항목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본인인증 필요)를 클릭하면

    국민연금 연금액이 조회됩니다

     

    국민연금공단 (np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