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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지나간 일 년을 되돌아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한편,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매년 후회와 결심의 대상이 되었던 대상은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년 다짐하고 행동을 실천하고자 했던 '금연'의 결심일 텐데, '금연'은 본인의 결심과 다짐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가족,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금연'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매우 어려운 미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의사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치료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5년을 앞두고 다시금 결심해보는 '금연'의 미션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올해 이루지 못했던 '금연'을 2025년에는 꼭 이루시기를 바라며 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금연참여자 인센티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1. 지원대상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3 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2. 지원주체
① 의료기관 및 약국(8주 ~ 12주)
금연 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년 1월 1일 등록자부터)
▶ 최대 6회 상담, 회당 4주 이내의 처방
▶ 상담 1 ~2회 본인부담금 20%, 3 ~ 6회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 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금 환급)
3. 지원내용
① 8주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
②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③ 3회차부터 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4. 지원절차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 및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전,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1. 1 ~ 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지원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2.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 ~ 2회 본인부담금 환급
3. 3 ~ 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금연참여자 인센티브
1.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
2. 이수기준 :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 수(56일~84일) 만족
①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②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③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등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