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2. 대상대학

     

    당해년도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 대학 중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으로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 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2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4년제 대학 146개교 (기준일 : '24. 7. 10.)

     

     

      ② '2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전문대학 90개교 (기준일 : '24. 7. 10.)

     

     

     

    3. 선발기준

     

      ①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②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등(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과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지원절차 및 신청일정

     

    1. 지원절차

     

     

    2. 신청일정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