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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기부금을 통한 환급, 그중에서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특별히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금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것을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및 답례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지자체의 사업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하는 '지정기부'도 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 기부하는 일반기부와는 다르게 특정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처
1.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2.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한도
기부금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혜택
1. 세액공제 혜택
①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예시 : 100만 원 기부 시 248,000원 공제 ▶ 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000원)
※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되며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2.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답례품목 제외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1. 온라인 기부방법
2. 오프라인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매방법
1. 기부포인트 지급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시에 세액공제 혜택 외에 기부금에 따른 30%를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로 발급해 줍니다
(예시 :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포인트 지급)
2. 답례품 구매방법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