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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임산부의 고위험 임신의 적정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주관으로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일정부분을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시는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에 의거 고위험 임산부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가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현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중앙 정부기관의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해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는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이 해당됩니다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환명 임신주수 질병코드(하위코드 포함)
    조기진통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 O60
    분만관련 출혈 임신주수 20주이상 O67,O72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주수 20주이상 O11,O14,O15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 O42
    태반조기박리 임신주수 20주이상 O45
    전치태반 임신주수 20주이상 O44, O69.4
    절박유산 임신주수 20주이상 O20.0
    양수과다증 임신주수 20주이상 O40
    양수과소증 임신주수 20주이상 O41.0

     

    질환명 임신주수 질병코드(하위코드 포함)
    분만전 출혈   O46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O13,O16
    다태임신   O30,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08,N10-N16,N17-N19,N20-N23

    *해당질환외 O코드(임신,출산및 산후기)가 진단서상에 동시기재되어 있어야 함.
    심부전   I00-I02,I05-I09,I10-I15,I20-I25,I26-I28,I30-I52
    *해당질환외 O코드(임신,출산및 산후기)가 진단서상에 동시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O23.5,O34.0,O34.1,O34.4,O34.8,O41.1

     

    각 질환별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며,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에 대한 지원19종 질환에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 내까지 지원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신청절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처리절차

    → 시군구 보건소,e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진행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

    →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관리.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청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의사 진단서 1부(진단연월일,진단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입퇴원 확인서(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 영수증(원본만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산모명의)

    → 신청인 신분증.

     

     

    ※ 아래의 내용 해당자는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시) 사산증명서 1부

    를 제출을 요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