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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구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빠른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으로 대상이 되시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는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피보험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통해 노동현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구직) 급여는 회사 및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직 및 퇴직등으로 실직을 하였을 경우에 본인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장 27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구직자로서 신규 및 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알선과 직무교육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 실업(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들께 지급되니, 이직한 분들은 지급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구직) 급여 외에도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등이 지급되지만,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구직) 급여 지급금액

     

    실업(구직) 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습기간)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 동안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 드립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해 드립니다

     

    2024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하고,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구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로 신청하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 일수 한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구직) 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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